제16조(뉴스통신진흥자금)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17조(자금의 조성)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금
2. 연합뉴스사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연합뉴스사 출연금
3.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 재산
4. 자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자금의 용도)
자금은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국제 친선․문화 교류․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뉴스 통신업무에 대한 지원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발생의 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업무에 대한 지원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지원
4.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학술사업 및 공익목적 사업
5. 제4조 제1호 내지 제8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의 지원
6. 그 밖에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사업
제19조(자금의 구분)
① 진흥회 자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진흥회 설립시에 출연한 재산
2. 부동산과 주식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진흥회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제20조(자금의 관리)
① 진흥회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또는 당초 출연목적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제26조에 의한 정관 변경절차를 받아야 한다.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③ 제17조 각 호의 자금회계는 진흥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재원) 진흥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부금,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21조(운영재원)
① 진흥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부금,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2조(회계연도)
진흥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① 진흥회는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전 회계 연도의 결산서를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사업자금으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으로 적립한다.
제25조(차입금)
진흥회가 1년 이상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