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법제정추진위’의 활동결과로 2001년 9월 8일,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 제정안이 국회에 정식 발의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적절한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자칫 독립성을 훼손하도록 만들지 않을까, KBS와 MBC의 주식 이전을 통한 연합뉴스위원회 설립은 가능한가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을 벌였고, 2001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친 연합뉴스사법 국회 통과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두 차례 좌절됐던 연합뉴스사법 입법 시도는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선거공약으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및 육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었다.
참여정부 출범 원년인 2003년 3월 1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만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연합뉴스사법’은 입법화 과정에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2003년 4월 30일, 재석의원 147명 중 찬성 146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 통과됐다. 8월 30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식 발효됐다. 2001년 5월, 사원투표로 연합뉴스사법의 입법 추진을 결의한 이래 약 2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설치와 연합뉴스의 경영감독 등을 위한 뉴스통신진흥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법은 언론 관계법으로서는 드물게 정치권의 합의에 의한 입법 절차를 거쳤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뉴스통신 미디어에 대한 일반법으로 총칙과 뉴스통신의 공익성․공공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 뉴스통신 사업자에 관한 규정, 뉴스통신진흥회 등 뉴스통신 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에 따라 연합뉴스는 신문․방송 등 언론 미디어와 정부, 일반기업을 포함한 정보수요자에게 뉴스정보를 공급하는 종합시사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익을 보호하고 세계 각국에 한국의 소식과 문화를 전파하는 창구로서의 역할과 정보주권 수호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국제 교류 도모를 위한 뉴스공급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뉴스통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부과하는 근거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뉴스통신진흥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뉴스통신사도 있었다. 2003년 11월 25일,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면서 재정보조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 뉴스통신진흥법은 헌법상 평등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5년 6월 30일,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해 대외 정보주권 수호 등의 공익적 기능을 맡도록 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