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흥회 운영 정보공개제도
진흥회는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진흥회가 되겠습니다.